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교체 비용 지원
2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접수, 도 대표 누리집 공고문 안내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06 [19:26]
경상남도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신규 구입비용과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별 2천만 원 이내이며, 참여기업은 부가가치세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제한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월 중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이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