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과 봄의 사이,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2.1~)
그간 의사소통과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일부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어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시 실시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 신설)
이를 통해, 치과진료 시 4시간 전신마취 시술을 할 경우 환자 부담 비용은 기존 71.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최대 약 48만원(67%) 감소하는 등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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