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발견을 위해 인터넷 기록과 위치주적 자료가 공공기관에 제공됩니다.
◆ 치매 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 환자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해주세요.
◆ 실종아동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주체
- 개인정보 항목
치매 환자 등의 개인위치 정보 등
- 수집·이용 주체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서의 장은 치매환자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자료 덕분에 신속하게 치매환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조활동이 완료되었으니 해당자료는 바로 파기합니다!”
단, 경찰관서의 장은 치매 환자 등의 발견 목적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요청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