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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용시설 제도권 편입, 미이용시설 폐공 처리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07 [10:53]

광양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이용시설 제도권 편입, 미이용시설 폐공 처리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07 [10:53]

광양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전국적으로 50만 공이고 광양시는 2,022공으로 나타났다.

 

시는 작년 7월 1일~올해 6월 30일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 중이며,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면 벌칙, 과태료, 수질검사, 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신고서류도 간소화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등록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환경부의 ‘2021년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작년 7~12월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총 2,022공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385공을 자진신고 유도하고, 22공을 폐공 처리했으며, 시설이 없는 645공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해 조사하지 못한 970공을 재조사해 등록전환이나 폐공 처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강봉구 하수도과장은 “방치공으로 남아있는 지하수시설은 심각한 수질오염원이 될 수 있다”며,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해 이용 중인 시설은 양성화하고, 미이용시설은 폐공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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