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농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민공익수당을 오는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농가당 연 60만원을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군은 지난해 4,965농가에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5,400농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32억 3,9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올해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장수군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경작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및 양봉농가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 시?도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인 곳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농민공익수당은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농가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은 “농민공익수당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