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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07 [11:11]

장수군,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07 [11:11]

장수군은 아동수당법 개정(22년 4월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법 적용 대상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예정)된 아동(14년 2월생~15년 3월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에 22년 1월~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다만 계좌번호 등이 기존 신청내용과 달라진 경우 사전신청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변경 신청해야 한다.

 

또한 14년 2월생~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사전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만 22년 1월부터 각 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 아동수당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주성덕 주민복지과장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감소되길 기대하며, 소급대상자 중 계좌 등의 정보가 수정된 경우 기간 내 신청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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