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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 소득 보장

전주시, 다음 달 14일까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1:02]

전주시, 논이모작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 소득 보장

전주시, 다음 달 14일까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08 [11:02]

전주시는 논을 활용하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2022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와 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 단가는 1㏊당 50만 원으로, 농업인의 경우 최대 30㏊까지, 농업법인의 경우 최대 50㏊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와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등 이행점검을 실시해 대상자를 결정,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또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확정일인 5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해 경영체 등록을 변경하는 등 대상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증명해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논활용 직불금을 해당 농업인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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