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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서 17일까지 접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1:40]

완주군,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서 17일까지 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08 [11:40]

완주군이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산림소득분야 사업을 접수받는다.

 

8일 완주군은 오는 17일까지 산림소득분야 사업을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중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해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 농업 및 임업경영체 등록증 상 임산물 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자로 경영주가 신청해야 한다. (단, 버섯재배사는 330㎡ 이상)

 

지원기준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 소액사업이다.

 

사업비 보조는 50%이며 장비구입 및 임산물상품화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000만원 한도로 1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된다.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요사업은 총 7개로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목재펠릿 보일러(주택용, 사회복지용) 지원 사업이다.

 

공통적인 구비서류는 신청서, 견적서, 농업(임업)경영체 확인서이며 추가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사업은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관정, 관수 등이다.

 

제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에 해당하거나, 동일 세대 내 세대원 중복 신청자이며, 전년도 동일사업 포기자, 무허가 건조시설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 내 산림소득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내년 2023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하거나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신효 산림녹지과장은 “완주군은 총면적 중 72%가 임야로 임산물 소득사업이 많고 특히 떫은 감의 경우 전북에서 45.4% 생산량을 차지하다 보니 곶감관련 지원사업이 높다”며 “사업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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