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시민재해 제로화에 도전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춘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법인, 공무원 등의 책임자 처벌을 규정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안전보건, 시민재해, 산업재해 등 재해관련 분야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전개할 방침이다.
먼저 군은 시민재해와 관련하여 관내 도로 중 교량 및 절개지 등 7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환경에 대한 점검 등이다.
군은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 중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과거 성장위주의 우리사회에서 용인되던 안전인식 문제를 이제 극복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며 “그 대상도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넓혀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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