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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지급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3:08]

보건복지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하면 지급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08 [13:08]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2.2.9.~’22.3.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2월생 ~ 2015.3월생 (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 (단, 아동의 출생연월에 따라 소급 기간은 달라지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2022.2.9.~2022.3.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2022.2.9.~2022.3.31.)내에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동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 기간 이후에 신청할 시 2022.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2월~2014.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2021. 리얼미터)하였으며,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 A 가족에게 아동수당은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경제교육도 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비용이다. A 가족은 아동수당을 사용해 동물원 등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달 아이들 앞으로 들어오는 아동수당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아이들과 직접 상의한다.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성취감도 느끼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아동수당은 A 가족의 행복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는 윤택한 비료이다.

 

?아울러, ’22년부터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시 5분여 분량의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리플릿, 붙임2)을 배포하여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새내기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마음가짐을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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