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2020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4일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을 위해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10만㎡ 이상, 토지소유자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군은 수해지역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회 위원 12인 중 5인을 토지소유자 및 마을대표로 위촉하였으며, 감정평가사 또한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감정평가사를 포함했다.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보상대상인 토지는 464필지, 189,748㎡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347명에 이른다.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 범위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 날 회의는 감정평가에 대한 방법 및 사업설명과 향후 추진 일정에 이어 참석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위원은 잔여지 매수 요청 및 실거래가가 반영된 실질적인 보상액의 산정을 요구하였고, 참여한 감정평가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되 최근 구례군의 지가 상승을 최대한 고려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장인 이광동 부군수는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앞으로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2월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3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6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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