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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2. 28일까지 신청해야

신청대상 :‘20.5.1~22.1.16일까지 행정명령 준수한 사업장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3:31]

전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2. 28일까지 신청해야

신청대상 :‘20.5.1~22.1.16일까지 행정명령 준수한 사업장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08 [13:31]

전라북도는 지난 1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도 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개소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2020. 5. 1 ~ 2022. 1. 16일 기간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하며, 세부대상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다.

 

신청기간은 2. 28일까지로 반드시 기간내 신청해야 하며, 시설주가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통장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홈페이지 베너),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시설임이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하고 있다”며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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