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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철거 215동, 지붕개량 23동 지원, 2월 9일부터 읍면동서 접수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4:55]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철거 215동, 지붕개량 23동 지원, 2월 9일부터 읍면동서 접수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08 [14:55]

창원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9일부터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철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과 비주택으로 주택은 204동, 비주택은 창고 및 축사에 한해 11동이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사업 또한 23동 지원된다. 단, 지붕개량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지원 후 예산이 남는 경우 일반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철거비는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 원,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될 계획이다. 비주택은 200㎡ 이하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지붕철거 후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접수는 2차까지 받으며, 1차는 2월 9일부터 24일까지이고, 2차 접수는 3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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