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와 8일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지 확대를 위해 2020년 11월 2일 교섭 대표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1년 3개월간 총 65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해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의 주 내용은 △ 방학중 비근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무일수 확대 적용 △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율연수의 신설 및 확대 △ 휴가권 확대를 위한 장기재직휴가의 신설 △ 현장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기준 개선 협의회 설치 등 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섭에 성실히 임해준 노사 양측 담당자들에게 감사한다”며 “노동조합의 발전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인천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존중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교육청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