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미만에서 만 8세미만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신설된 영아수당은 올해부터 출생하는 가정양육 영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만 23개월까지 월 30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기존 만 7세미만 아동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 10만원을 만 8세미만까지 확대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임인년,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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