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남원시는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올해 2월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적발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여 직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워 줄 방침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은 ▲ 징계 처분 강화 ▲ 승진 제한 ▲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감액 ▲ 복지 포인트 차감 배정 ▲ 후생복지 혜택 제한 ▲ 표창 추천 제한 ▲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등으로, 사후 제재를 한층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부 전산망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음주운전 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