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돼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에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 아동수당을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신청 기간인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시스템 구축과 정보 현행화 등으로 올해 1~3월분은 4월에 소급 지급한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 신청 및 지급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는 사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심 민 군수는“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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