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3월 9일 이전에 군에 입영하는 대상자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 ? 이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 먼저 2월 14일부터 3월 3일 기간 중 입영하는 대상자 1만 8천여 명에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안내문 참고)를 기재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7일부터 3월 8일 기간 중 입영하여 3월 9일 대통령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2천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3월 4일~3월 5일) 중 06시부터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이 안내문을 참고하여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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