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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09 [17:24]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09 [17:24]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늘봄 DJ님! 직장 상사가 업무 트집 잡는 걸 핑계로 거의 매일 동료 직원을 괴롭힙니다.

공개적으로 폭언하며 망신을 주거나 고의로 일을 더 시켜서 야근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동료 직원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출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제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사내의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합니다.

 

Q. 회사 누구에게 신고하나요?

A.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사업주에게 신고합니다.

 

Q. 피해자만 신고할 수 있나요?

A.?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걱정이라면?

A.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 괴롭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Q.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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