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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 구조요청에 대응하는 위치정보법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09 [17: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 구조요청에 대응하는 위치정보법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09 [17:22]

긴급 구조요청이 있을 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방서와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상황에 어떻게 위치정보를 알 수 있을까?

긴급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 소방서와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상황에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개인위치정보 등 → 수집·이용 주체 : 경찰·소방서

 

경찰·소방관서에서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개인위치정보 덕분에 신속하게 긴급구조대상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은 타인에게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단, 요청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주체자가 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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