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민원 편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통리 주민자치센터 외부에 추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지난 1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 (임야)대장, 자동차 등록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90여 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시민들이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대면발급보다 최대 50% 감면된 수수료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도 무인민원발급기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효달 민원교통과장은 “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비대면 서비스 및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태백시청 옥외 무인 민원발급기를 비롯해 총 6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중 문곡소도동에도 추가 설치를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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