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최근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냉해, 저온,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품목별로 달라 현재 떫은 감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달 4일까지 각 지역 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자연재해시 1년간 보장 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은 과원화된 필지 또는 집단화된 경작지로 농업(임업) 경영체에 등재돼야 하며, 필지별로 면적, 수령, 평균 생산량 등을 고려해 보험금이 산정된다.
보험료는 적과전 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경우 총 보험금액의 8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경우 농가 자부담 14%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의 자가부담비율은 6%다. ? 지난해 떫은감 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635건이며, 보험료 지급은 430여건으로 가 입건수의 68%가 지급됐다. 한신효 산림녹지과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보험가입은 필수다”며 “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