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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11 [11:13]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동거인을 위한 안내문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11 [11:13]

수동감시 대상인 경우, 지켜야 할 행동과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확진자 및 동거인을 위한?안내문

 

확진자는 증상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외출이 금지되는 격리 대상입니다.

확진자의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는 7일간 격리 대상으로서 외출이 금지됩니다.

 

접종완료자(확진일 현재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사람)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되나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7일간) 동안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접종미완료자, 수동감시 대상인 경우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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