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2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논활용직불금’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식량·사료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ha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농업인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하는 자가 해당된다.
‘지급대상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 지난해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논 활용작물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품목’은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과 사료작물로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보리, 밀, 귀리, 감자,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식량 및 사료작물이다. 군 관계자는 “동절기 논이모작직불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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