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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11 [13:22]

남원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11 [13:22]

남원시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방지와 위급상황 발생 시 반려동물의 신속한 통제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전체 길이가 2m가 넘는 리드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손목에 감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다중·다가구·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 나의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를 잘 실천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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