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11 [16:56]
목포소방서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지 설치 홍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로 주취자 등이 옥상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하며 아파트 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결되어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문을 자동으로 개방해 방범과 신속한 대피를 일거양득으로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에 따르면 2016년 2월 29일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경우는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문을 폐쇄한다면 대피가 느려져 인명피해 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박원국 서장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관해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으며 관계자 교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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