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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년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실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11 [19:17]

구미시, 2022년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실시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11 [19:17]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 여건 조성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집한다.

 

전세금 융자 지원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우리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 유지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최대4년).

 

세대당 6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융자해주면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에 대한 5%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연 1%의 이자를 매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이며,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선택이 가능하여 주거 만족도 제고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재덕 공동주택과장은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수급자의 주거 선택 폭을 확대하여 주거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청기간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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