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 중소유통업체 구조개선 융자 지원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 대상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를 위해 25억원 규모의 중소유통 구조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고,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이며, 점포시설개선, 유통업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된다.
점포시설 개선자금은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조직화된 유통업체들이 공동으로 창고설치) ▲점포시설 개선사업(기존 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전환)을 대상으로 하며, 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업체당 1억원 이하다.
운전자금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을 대상으로 3년 이내(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업체당 5000만원 이하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2%(2022년 1분기 기준, 변동금리)이며,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리의 변동에 따라 분기마다 조정된다.
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갖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업체는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통보를 받게 되면 시중은행(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단위 농협제외),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신용등급 심사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승규 시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3년간 82개 중소유통업체에 53억원을 대출 지원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저리 융자 지원이 중소유통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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