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존 농지원부는 세대별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됐으나 농지대장은 필지(지번)를 기준으로 작성되며, 작성대상은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군은 개편에 따른 불편 사항이 없도록 우편?홍보물 등을 통해 농지원부 농가주에게 안내하고, 소유·이용 현황 등 부정확한 내용을 변경하도록 오는 28일까지 소명 신청을 접수받는다. 기존 농지원부 정비?발급 등을 마무리해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오는 4월 6일까지 발급되고, 이후 농가주 주소지에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된다.
한편, 관할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오던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도로 변경되며, 변경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