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논 이모작 직불금’ 20억 원을 지급한다”라고 지난 4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 밀, 귀리, 감자 등의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목초류를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논 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작한 농가(농업법인)이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3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이고,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지급한다. 단, 경작면적이 1천㎡ 미만이거나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무단 점유 농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지급 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불금 신청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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