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1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원동·영화동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합동 야간단속’을 벌였다.
공무원과 용역팀 등으로 구성된 9명의 단속반은 상점가와 대로변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유동광고물과 LED전광판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여, 총 5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경기를 감안하여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여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하지만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설치자에게는 광고물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자신이 설치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누군가가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광고주들이 살펴보길 바란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도시 환경과 올바른 홍보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