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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양육부담 경감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 확대 추진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13:59]

영덕군, 양육부담 경감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 확대 추진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14 [13:59]

영덕군은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출산·육아를 장려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2022년 모자보건사업’을 확대·개편한다.

 

영덕군은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첫만남 이용권’ 제도를 통해 모든 출생아에게 바우처 200만원과 경상북도에서 도입한 ‘출산 축하쿠폰’ 10만원권을 신규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출산장려금의 경우 첫째 아이에게 20만원을 2년간, 둘째 아이에겐 3년간 지급하며, 신청은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서비스이용료를 본인부담금까지 확대 지원하며, 난임가정의 난임시술비 지원 회차 및 지원금 확대, 코로나19를 우려한 비대면 임산부 교실운영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출산 친화적 시책을 추진한다.

 

영덕군보건소 김재희 소장은 “산모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아이 낳고 키우기는 것이 부담이 아닌 행복 그 자체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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