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8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물 266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취약계층의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는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이날부터 3월 1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도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총 30억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87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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