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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14 [15:37]

부평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4 [15:37]

부평소방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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