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4 [15:37]
부평소방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융위원회,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중지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신분증 15종 하나로 통합된다
- 한국무역협회 , 중국 봉쇄정책 철폐로 베트남-중국 항공노선 정상화 전망
- 충청남도, 2026년까지 일자리 26만개 만든다
- 단양군보건소, 저출산 극복 출산장려 시책 강화!
- 충북소방본부,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확대운영
-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 계묘년 새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선보여
- 신나는 겨울방학, 세종시립도서관과 함께해요!
- 동대문구, 대상주식회사와 함께하는 2023 설날 희망나눔의 장
- 예천군, "새해 금연 성공! 보건소가 도와드릴게요"
- 강원FC Women 축구 열기 이어간다
-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나는 커뮤니케이터이자 코디네이터”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미 첨단 UAM 기술의 집약체, Overair 비상 기대”
- 청주 청원보건소, 고독사 방지‘골든타임 지킴이’ 스티커 배부
- 제주소방, 화재안전조사로 불량소방시설 지속 개선
- 부산 중구 새마을문고 대청동분회 1%나눔 후원금 사랑나눔 행사 개최
- 광주광역시소방, 기아자동차 공장 현장지도
- 경남도, 장목관광단지 조성 본격 추진
- 충청남도, 올해 행복키움수당 만 1∼2세 대상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