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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접수 받아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11:31]

함안군,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 접수 받아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15 [11:31]

함안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에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고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증진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올해 1월분부터는 4월 중에 소급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에 도래해 지급이 중지된 아동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의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해야 한다.

 

만약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야지만 소급을 받을 수 있다.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하면 된다.

 

특히, 2014년 2월∼4월생은 4월에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조근제 군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가정 내 양육 부담이 덜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수당이 누락 없이 지급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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