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27일까지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미충족 어린이 승합차, 불법운행 이륜차,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대포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사용신고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일제단속이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법자동차 소유자에게 불법자동차 운행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니 법령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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