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오는 2월 28일까지 기한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600여 특별징수의무자 및 세무사, 회계사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납부한 특별징수명세서는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를 이용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속한 정산을 위한 자료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제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