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청년창업기업 제품의 벤처나라 진입 확대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벤처나라 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등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진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심사 시 39세 이하 청년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벤처나라 입점 기업 중 10% 수준인 청년기업의 비중이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가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벤처나라 ‘예비 등록’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예비 등록’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잡한 지정 절차 없이도 즉시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해 신속하게 조달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안전물자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국산으로 한정하는 등 품질 신뢰성 보강 방안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창업기업 우대와 보다 신속한 상품 등록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벤처·창업기업의 우수한 상품들이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2016년 10월 개통한 벤처나라는 지난해 1,255억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운영 첫해 대비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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