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자동차세 연납기간 동안 납부한 자동차세가 1만 3469건, 18억 4733만원으로 전체 과세대상 차량의 74.2%로 충북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납부율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만 3198건, 18억 1100만원에 비해 271건, 3633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은군민은 약 3억 3000만원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이번 연납제도 성과는 군내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연납할인 홍보물을 관내 기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가 주효했다.
아울러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연납율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납부시기에 따라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못했다면,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