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단위로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에 퇴비 부숙도 의무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숙도(적합·부적합) 적용 기준은 퇴비화 시설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퇴비시료는 퇴비더미를 적절하게 섞은 후 15곳에서 2kg 정도 채취하고, 원추4분법(퇴비를 쌓아 올려 위를 눌러 찌부러뜨린 다음 4등분하여 맞물리는 부분을 채취)으로 2회 이상 반복해 500g 정도를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실로 제출하면 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퇴비시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과를 통보받은 농업인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홍은표 소장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가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