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 올랐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되며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기창 교통지도팀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