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5만 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흥 주점업 등 5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1분기는 접수는 4월 1일부터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해서 장애인 고용 증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