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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로건설사업장 간담회 개최

도로건설사업장 철저한 안전관리로 중대산업재해 제로화 기대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16 [08:14]

충청북도,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로건설사업장 간담회 개최

도로건설사업장 철저한 안전관리로 중대산업재해 제로화 기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16 [08:14]

충청북도가 도내 주요 도로건설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및 토론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제로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충북도는 16일 C&V센터(오송읍)에서 충청북도 균형건설국(국장 이정기) 주최로 대규모 도로건설사업 담당팀장, 실무자 그리고 현장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로건설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교육이 포함되는 등 도로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전 현장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 유발 사전방지교육이 포함되어 건설현장 관계자의 청렴의식 강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북도는 현장관계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타 현장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기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도민들이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우리 도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최근 발생한 각종 사고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발주 또는 수행하는 사업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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