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5일, 관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53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인중개사들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관련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으며, 자율점검 미참여 및 불성실 사무소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 표기의 적정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 여부 △법령 개정사항 등이다.
김학수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점검이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정책 개정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