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을 연말까지 유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유보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2004년부터 1시간 기준 140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이는 서울 6000원, 부산 3000원, 대구 2500원, 대전·인천 2000원 등 6대 특광역시 평균의 51~5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불합리한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조정 전 요금 대비 약 43% 인상된 2000원으로 주차요금을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을 감안해 지역경제 민생 안정을 위해 시민사회, 시의회, 언론 등 각계 여론을 반영해 3회에 걸쳐 인상 요금 적용을 유보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인상 전 요금을 적용·시행해왔다.
또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경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단, 광주시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현재 심각 단계에서 완화되면 정상적인 주차장 이용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재식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공용주차장 요금 인상 시기 연장은 코로나19로 2년 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교통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