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오는 3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곡성군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범위는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 대상이다. 또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20년 매출액이 3억원을 넘지 않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어야 한다.
신청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최대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2020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3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과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 희망센터(061-362-833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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