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용담댐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등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천을수 위원장 등 주민들은 이날 정부와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제시한 배상액과 관련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 터무니없는 배상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천을수 위원장은 “2년이 넘도록 정부의 배상만 기다려 왔다”라며 “피해 농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배상 산출이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 일부 보상이라는 청천벽력 소식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서 반드시 100% 보상을 관철시키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는 법적투쟁과 함께 앞으로도 지난달 12일 군청 앞 결의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결의대회’를 예고하는 등 ‘정부의 100% 보상’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북 무주군 용담댐 방류에 의한 재산 피해 분쟁사건’ 에 대해 조정 결정 결과 신청금액 83억7,100만 원 가운데 41억7,800만 원을 산정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64%인 26억7,800만 원을 조정 금액으로 결정했다.
피해배상 부담비율은 환경부 53%, 수자원공사 25%, 전라북도 11%, 무주군 11%다. 피해지번이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전부 해당되는 주민 39명, 11억8,0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조정 종결 됐다.
황인홍 군수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이 제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의견 등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주민 개별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배상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운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군은 그나마 수용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무주군 배상 부담금액(2억9,500만 원)을 기한 내 지급하는 등 피해주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0년 8월 최대 2,900톤의 용담댐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인 부남면, 무주읍 일원의 농경지, 농작물, 건물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7월 손해사정조사를 추진한 결과 289가구, 83억7,100만 원의 피해금액이 산정됐으며, 지난해 8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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