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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2/16 [11:4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지원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2/16 [11:45]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농촌지역의 유실·유기동물을 예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외사육견이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개를 말한다. 일명 ‘마당개’다. 그간 농촌지역에서는 실외사육견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유실?유기된 후 야생화되어 사람과 가축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체수 관리와 안전대책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개선방안에는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사업을 매년 확대하여 2026년까지 사업대상 37만 5천 마리의 85%인 31만 9천 마리를 중성화 완료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목표 18,750마리의 중성화에 소요되는 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였다. 지원한도액은 중성화 수술비와 동물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마리당 40만 원(암컷 기준)이다. 지원율은 국비 20%, 지방비 70%, 자부담 10%이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실외사육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평균 4~5만 원의 비용이 드는 내장형 인식칩을 삽입하는 동물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성화 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읍면동)의 안내에 따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개월령 이상인 실외사육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마을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동 수단이 없거나 이동이 어려운 소유자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자, 동물구조 요원 등과 협업하여 병원 이송을 대행하는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 운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반복되는 유실·유기견의 구조와 보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유실·유기견의 야생화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실외사육견의 중성화와 동물등록은 의미가 크다”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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