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체계 개편으로 오늘부터 코로나19 지정약국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지정약국이 8개소에서 모든 약국(약 371개소)으로 조제가 확대된다.
처방의약품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처방의약품 전달 시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며, 격리수칙에 따라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또한, 재택치료자 중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의 처방 가능한 대상자는 60세 이상 등으로 지금처럼 청주시에서 지정한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 받을 수 있다.
청주시에서 지정한 담당약국은 6개소로(상당구 1개소, 서원구 2개소, 흥덕구2개소, 청원구 1개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택치료자 처방약이 청주시 모든 약국서 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관리군에 대한 재택치료의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택치료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센터로 전화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