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지난 14일부터 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신청 서류 간소화, 주요 지침 개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이번 조치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에 대한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고령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이 반영되면서 의료 사각지대 대상자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전년 대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152가구를 신규 발굴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이나 문의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완화된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발굴,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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